한국에는 두 가지 주소 체계가 공존합니다. 지번주소(구 주소)도로명주소(새 주소)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번주소가 관행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생깁니다.

두 주소 체계의 차이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구성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번지시·도 → 시·군·구 → 도로명 → 건물번호
예시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123-4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법적 지위2014년 이후 보조주소2014년 이후 법정주소
위치 파악지번은 토지 번호 → 위치 파악 어려움도로명 + 번호 → 위치 직관적

도로명주소를 써야 하는 경우

  • 정부 민원서류, 계약서, 공공기관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해외 발송 택배 (영문 주소 기준)
  • 비자·여권 신청 서류

지번주소가 여전히 통용되는 경우

  •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 (토지 지번은 여전히 지번 사용)
  • 농지·임야 관련 서류
  • 일부 은행 및 구형 시스템 (점차 도로명으로 전환 중)

지번으로 도로명주소 찾기

지번주소만 알고 있을 때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검색창에 지번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 지번으로 도로명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