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사

전입신고 14일, 나머지 6곳은 직접 바꿔야 합니다

이삿짐을 다 풀고 한 달이 지나도 카드 명세서와 건강보험 고지서가 옛 집 우편함에 쌓이는 이유는, 새 주소를 자동으로 물려받는 기관과 신고를 기다리는 기관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소찾기 편집팀 · · 수정 · 5분 읽기

이삿짐 트럭이 떠나고 상자를 절반쯤 풀었을 즈음, 휴대전화로 문자가 옵니다. 카드 명세서가 반송되었다는 안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에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새 주소를 자동으로 물려받는 기관과, 직접 문을 두드려야 하는 기관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사 한 번에 주소 변경이 필요한 곳은 7곳쯤 되는데, 그중 법이 기한을 정해 둔 것은 하나뿐입니다.

기한이 붙은 것은 전입신고 하나입니다

전입신고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과태료와 정부24에서 막히는 세대주 확인은 전입신고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가 끝나면 선거인 명부처럼 주민등록 자료를 넘겨받는 곳은 손대지 않아도 새 주소로 바뀝니다. 그 밖의 기관은 각자의 화면에서 직접 바꿔야 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화면의 연계 신청

정부24(gov.kr)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같은 화면에서 일부 기관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연계 신청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연계되는 기관은 화면에 나오는 목록이 전부입니다.

목록에 없는 금융기관과 통신사는 이 화면을 지나간 뒤에도 옛 주소를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화면의 기관 이름을 메모해 두면, 아래 창구 가운데 어디가 남았는지 바로 드러납니다.

건강보험은 고지서 송달지만 따로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등록 전산망의 변동 자료를 받아 가입자 주소를 직접 고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이 공단을 주민등록 자료를 받는 기관으로 정해 두었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없이 같은 방식입니다.

예외는 고지서를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곳으로 받겠다고 따로 신청해 둔 송달지입니다. 그 주소만은 아래 창구에서 직접 고칩니다.

앱THE건강보험 → 개인정보 변경
홈페이지nhis.or.kr
전화1577-1000
방문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송달지를 신청한 적이 없다면 이 표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내연금 앱과 1355

국민연금 쪽 주소는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앱이나 홈페이지(nps.or.kr), 전화 1355에서 확인하고 고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자격 정보를 관리합니다.

앱을 열어 주소 줄만 먼저 봅니다. 옛 집이 그대로 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치거나 1355에 전화해 방법을 묻습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옛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성명·사진과 함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의2제2항). 전입신고를 해도 이미 받은 카드의 글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온라인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방문경찰서 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면허 쪽 주소를 어떻게 바꿀지는 이 두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카드를 새로 받는 재발급은 정부24 안내 기준 수수료가 붙습니다.

은행·카드사·보험사는 한 곳씩 손으로

고지서와 재발급 카드, 보험증권이 옛 집으로 가는 사고는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금융기관은 주민등록 주소를 넘겨받지 않습니다.

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앱의 '개인정보 변경' 메뉴, 증권사도 '개인정보 변경' 화면입니다. 카드사만 이름이 다릅니다. 고지서 받는 주소는 '청구지 주소 변경'이라는 별도 메뉴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명세서만 끝까지 옛 주소로 오는 일은 대개 이 이름 차이에서 생깁니다. 개인정보 주소는 고쳐 놓고 청구지는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두 칸이 한 화면에 나란히 있는 앱에서도 하나만 바꾸고 저장을 누르기 쉽습니다.

보험사는 앱과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하면 됩니다. 설계사와 연락이 끊긴 오래된 계약이라면 앱이 빠릅니다. 평소 열어 볼 일이 없는 증권 계좌가 가장 늦게까지 옛 주소를 붙들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청구지와 회선을 따로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앱에서 바꿉니다. 인터넷과 TV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서비스를 신청해 기존 회선을 옮기거나 새로 개통해야 하고, 기사 방문 일정까지 잡아야 합니다.

세금 고지서는 홈택스 한 화면에서

홈택스(hometax.go.kr)의 납세자 정보 변경 화면에서 주소를 바꾸면 세금 고지서 수령지가 함께 갱신됩니다. 전입신고 뒤 며칠 안에 저절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며칠 기다려 보고 그대로일 때 직접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과도기의 우편물은 우체국이 받아 줍니다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신청하면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전송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새 주소로 보내 줍니다. 같은 권역 안의 이사는 첫 3개월이 무료이고, 다른 권역으로 옮기면 요금이 붙습니다. 어디를 빠뜨렸는지 모른 채 지내는 이사 직후 몇 달을 메워 줍니다.

전달되어 온 봉투의 발신처가 곧 아직 주소를 안 바꾼 기관의 목록입니다.

여러 기관 화면에 붙여 넣을 새 주소 한 줄

기관마다 다른 화면에 같은 주소를 몇 번이고 다시 칩니다. 오타는 그럴 때 납니다.

저희 검색창에 새 집의 건물명이나 옛 지번을 넣고, 결과 카드 아래 ♡ 저장을 눌러 둡니다. 새 집이 검색 화면의 ★ 저장한 주소 목록에 남으니, 은행 앱과 카드사 화면을 오갈 때마다 다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목록은 그 브라우저에만 남습니다). 도로명 줄과 우편번호 줄에 복사 버튼이 따로 있어 칸이 나뉜 입력 폼에도 한 번씩 옮기면 됩니다.

기관 화면 대부분은 도로명주소를 요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지번만 적혀 있어도 같은 검색으로 도로명 줄을 얻고, 그 뒤에 쉼표와 동·호수를 이어 쓰면 건강보험 송달지부터 카드 청구지까지 똑같은 문자열이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멈추면 생기는 일

전입신고 하나로 끝났다고 두는 경우입니다. 선거 공보물은 새 집으로 오는데 카드 명세서는 옛 집으로 갑니다. 한쪽이 제대로 오니 주소가 다 바뀐 줄 알고 몇 달을 보냅니다.

이삿날 밤에 몰아서 처리하려는 계획도 잘 어긋납니다. 은행 앱은 본인 확인을 요구하고, 통신사 이사 서비스는 방문 일정에 걸립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끝내고 금융과 통신은 그다음 주중에 나눠 붙이면 덜 막힙니다.

입력칸에 도로명과 지번을 한 줄에 섞어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맵에서 본 지번과 계약서의 도로명을 번갈아 보다가 생기는 일입니다. 한 줄은 한 체계로만 씁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만 바꿔 넣고 동·호수를 빠뜨리는 것도 흔합니다. 재발급 카드가 든 봉투는 건물 앞까지 왔다가 되돌아갑니다.

지금 우편함을 열어 옛 주소로 온 봉투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그 발신처가 오늘 바꿔야 할 첫 기관입니다.

새 주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14일 넘기면 과태료 얼마인가요

새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선거인명부, 각종 우편물 수령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기관 주소 변경 한 번에 되나요

정부24(gov.kr)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일부 기관에 주소 변경을 알리는 연계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계 기관은 화면에 나오는 목록이 전부이고, 목록에 없는 금융기관과 통신사는 직접 바꿔야 합니다.

카드 청구서가 계속 옛날 주소로 와요

개인정보 주소만 고치고 청구지 주소는 그대로 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청구지 주소 변경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이메일 청구로 바꾸면 주소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새 집 도로명주소를 몰라서 전입신고를 못 하고 있어요

건물명, 동·호수, 또는 기존 지번 주소를 이 사이트의 검색창에 넣으면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가 바로 나옵니다. 전입신고 전에 미리 새 주소를 확정해 두면 창구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이사하고 옛 주소 우편물 받는 방법

우체국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신청합니다. 전송 시작일부터 3개월 동안 옛 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로 보내 주고, 같은 권역 이사는 첫 3개월이 무료입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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